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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협회, ‘나는 솔로’ 남규홍 PD 규탄 “정당한 권리 침해…집필계약 맺고 사과하라” [전문]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남규홍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사태 관련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지난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다”며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한국방송작가협회 측은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등의 항목을 통해 남규홍 PD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문을 반박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남규홍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다.<다음은 한국방송작가협회 측 입장 전문>-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 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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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츄~”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송은 남았다.. 비용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중독성 있는 ‘선거 로고송’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짧은 시간 내 유권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큼 트롯부터 걸그룹 인기곡 등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대부분이 원곡의 분위기와 가사를 차용해 후보자의 이미지에 맞춰 개사를 해 사용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송으로 사용된 노래들의 음원 저작권료도 관심을 끌 고 있다. 특히 음원 IP가 조각투자를 통한 투자상품화가 되면서 관련 음원 IP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매번 선거 로고송으로 사랑받는 장르는 ‘트롯’이다. 몸이 들썩거리는 뽕짝 비트에 영어 가사가 거의 없어 개작하기가 편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등 트롯이 선고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중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트롯의 인기는 뜨거웠다. 국민의 힘은 김호중의 ‘너나 나나’, 이이경의 ‘칼퇴근’을 선거 로고송으로 선택했고, 민주당 역시 트롯과 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곡 16곡을 선정해 후보자 로고송 제작을 지원했다. 트롯만큼이나 신나는 걸그룹 노래도 단골 손님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씨야X다비치X티아라의 ‘여성시대’를 선거 로고송중 한 곡으로 선정했다. ‘여성시대’는 2009년에 발매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꾸준히 리메이크되고 있다.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 내 인생을 사는 거야 / 가슴을 펴고 난 웃는거야’처럼 당당하고 솔직한 가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 이외에도 있지의 ‘달라달라’, 엄정화 ‘페스티벌’ 등도 선고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성을 이용해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를 선거송으로 고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악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200만 원부터 최소 25만 원까지 구분된다.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가장 높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곡당 200만 원을 납부한다. 이번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로고송의 경우 곡당 50만 원의 음악 사용료가 지급됐다. 즉 선거 종류와 대상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일정한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원곡의 작곡가, 작사가로부터 사용 동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도 저작자에게 인격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작자의 명성이나 곡의 유명세에 따라 선거 로고송 제작 비용은 천차만별이다.선거 로고송이 대중가요와 본격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가에 ‘군정종식 김영삼, 민주 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를 넣어 불렀다. 또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애창곡이었던 ‘베사메 무초’를 유세 현장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DJ DOC의 ‘DOC와 춤을’을 ‘DJ와 춤을’로 바꿔 사용했으며,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불러 인상적이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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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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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 HB엔터테인먼트와 유튜브 출연 구두계약을 맺고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중재했다.이에 구혜선은 유튜브 관련 손해액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으나 자신이 출연한 영상 12회 분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6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달라고 지난 2020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구혜선)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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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AI 창작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

지니뮤직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캐럴을 제작했다. 지니뮤직 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관내 상권 및 거리에서는 지니뮤직이 제공하는 AI 창작 크리스마스 음원을 마음껏 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상점이나 거리에서 일반 크리스마스 음원을 재생할 경우, 상인들은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으로 연말이 되면 상점이나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지니뮤직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저작권료 부담 없는 AI 크리스마스 음원 총 20곡을 경기도 관내 상권과 거리에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AI 크리스마스 음원 제작은 AI 스타트업 주스가 맡았다. 주스는 지난 10월 지니뮤직이 인수한 AI 스타트업으로 다수의 AI 창작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스에 따르면 AI 학습용음원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AI 딥러닝을 통해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 특징을 학습했다고. 주스의 AI는 크리스마스 캐럴 장르, 키워드, 악기, 템포 등을 반영해 캐럴 20곡을 새롭게 창작했다. 이번에 탄생한 크리스마스 대표 캐럴은 ‘해피크리스마스’로,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신나게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표현한 재즈 캐럴이다. 지니뮤직 김정욱 뉴비즈 사업본부장은 “한 해의 끝자락에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에 AI 창작 크리스마스 캐럴을 제공한다”며 “지니뮤직의 AI 캐럴과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12.19 15:33
IT

"우리가 미운 거 알아요. 하지만…" 이통사가 망 사용료 비난 맞서는 이유

카카오 장애에 묻혔던 이동통신 3사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와서다. 인기 유튜버를 앞세워 반대 주장을 펼친 구글 등 CP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이용자를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싸움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통 3사를 향한 젊은 세대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매달 요금을 빼가는 모습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튜버 앞세워 여론 흔든 구글 24일 구글이 참여를 독려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는 26만명 넘게 몰렸다. 수개월 전만 해도 망 사용료 이슈는 이용자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상단 광고까지 할애하며 '망 사용료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부당한 통행세'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시안 보스' '대도서관TV' '고누리'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의 채널이 망 사용료를 비판한 영상을 광고 표시를 달아 송출했다. 여기에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달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하자 이용자 체감도가 확 올랐다. 구글을 지지하는 유튜버들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 '트위치 사태'를 걸고 앞다퉈 영상을 업로드했다. 한 유튜버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왜 비용을 내지 않느냐는 논리로 정치인들이 이통사와 편을 먹고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한국에서 최초로 통과하면 향후 100~200년은 욕먹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법안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미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우려하며 자사 블로그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 부담을 크리에이터나 시청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건 협박이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화질을 낮추거나 창작자 광고 수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논의에 참여할 뿐이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구글 앱마켓과 유튜브 등 주요 수익창출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지휘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유튜브 역시 별도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넷 반대 서명도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오픈넷은 사실상 구글코리아가 만든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설립된 2013년에 구글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 올해도 2억2000만원을 뒷받침했다. 구글코리아가 2020년 비영리 단체 등에 지원한 연간 기부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망 사용료를 논하기에 앞서 국내 사업 매출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적을 공시한다. 2021년 매출은 약 2900억원으로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광고와 하드웨어 판매 사업만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7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구글 앱마켓 매출만 1조9700억원에 달한다. 앱마켓 실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 싱가포르로 잡히기 때문인데, 조세 회피가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망 사용료로 배불리기' 눈총에 억울한 이통사 국회의 질타에 앞서 이통 3사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글로벌 CP에 맞불을 놨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온라인 행동주의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그저 마케팅 중 하나로 여겨지겠지만 우리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인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던 구글이 페이스북의 시장 진입을 막은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지에 무료 통화·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광고 시장 독점을 노린 구글이 엘리트 집단 등과 협업해 '무료 페이스북은 인도의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펼쳤다. 이처럼 구글은 1위 동영상 플랫폼과 비영리 단체 등을 활용한 지지 호소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튜브 시청자가 늘어날수록 이통사는 유지보수에 투자해야 하고 구글은 수익을 보는 차별적 구조다.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은 절대적이다"며 "십시일반 모으자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망 사용료가 국내 통신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묻자 "(금액이 많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적인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수익화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10~12월 기준 우리나라 트래픽 현황에서 구글·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압도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 미만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해외 CP가 내야 할 망 사용료는 국내 플랫폼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이통 3사가 매년 투입하는 CAPEX(시설투자)와 비교할 수준이 안된다. 지난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은 3조원, KT는 2조8551억원, LG유플러스는 2조3455억원을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런 노력에도 이통 3사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 사용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이 있다. 단통법 도입 초기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망 사용료 법안을 도입하면 결국 이통사 배만 불리고 서비스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비꼬아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는 오랜 기간 떨어져 왔다.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2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 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8.3%, KT 6.7%, LG유플러스 7.1%다.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같은 기간 약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유럽 최대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영업이익률도 10%를 웃돈다. 통계청의 전국 가계 지출 현황에서는 집계하지 않은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통신비가 2013~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졌다. 다만 2021년에는 3.4% 오른 1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25 07:00
연예일반

한국인 노래 어디서 듣나? 멜론-유튜브-지니 선호… 오후 6~10시에 많이 들어

한국인이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음원 플랫폼으로 멜론, 유튜브뮤직, 지니 등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음원 플랫폼 유료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음원 유료 가입 플랫폼(중복응답)은 멜론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튜브뮤직, 지니, 플로, 바이브, 벅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이 뒤따랐다. 선호 플랫폼(중복응답) 역시 멜론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튜브뮤직, 지니, 플로, 바이브, 벅스,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순으로 답했다. 선호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듣고 싶은 음악이 많아서’(4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한 이유 없음’(20.5%)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이었다. ‘요금이 저렴해서’(13.7%), ‘결제가 편리해서’(10.1%)라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 가입자들이 주로 음악을 듣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28.5%) 사이로 이 때 청취 비율이 높았다. 하루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은 30~60분(40%)이 가장 많았다. 음원 수익이 가수나 제작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용자별 정산’ 방식이 더 공정하다는 응답이 68.9%, 기존 방식인 ‘비례배분제’가 더 공정하다는 응답이 21.0%로 각각 조사됐다. ‘이용자별 정산’ 방식은 음원 전송 시 저작자와 실연자, 음반 제작사에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를 각 이용자의 사용 내역에 따라 구분해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곡의 아티스트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비례배분제’를 선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된 음레협은 국내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08.09 13:47
연예일반

장동민 부친 파산+유튜브 제작진과 갈등..금전적 문제 심각

개그맨 장동민의 부친 장광순(장이장)씨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제작진이 그간의 갈등에 대해 '쌍방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그까이꺼'에는 '안녕하세요 김피디 입니다. '그까이꺼'에 대한 팩트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장씨와 제작진의 갈등 상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겨줬다. 우선 영상에 등장한 장광순씨는 "영상을 내리고 올리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내려도 가만히 있었다. 내가 '영상을 내리지 마라'라고 할 수 없다. 김 피디라는 사람이 영상도 만들고 올리는 거다. 유튜브 회사에서 수익 얼마를 주는지 모르고 여태까지 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후 다음부터 김 피디가 '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영상을 가져가려면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나는 그런 돈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피디는 유튜브 수익, 부당 계약, 채널을 닫게 된 이유에 대해 입장을 영상으로 밝혔다. 그는 "2019년 2월쯤 장이장(이하 장광순)에게 전화가 왔고 그 당시 장이장은 사업 파산 후 생활고에 힘든 상황이었다. 그는 방송 출연을 원했으나 불가능해 내가 유튜브를 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처음 장광순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특히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김 피디는 "당시 수익 분배는 5대 5로 단, 제작 비용(기름값, 사무실 사용료, 세무처리비, 기타 모든 비용과 고정출연료)은 별도로 정했다. 초창기 10개월 동안 수익이 없었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와 당시 출연했던 다른 사람이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광순 씨는 개인파산 상태라 통장거래가 불가피해 수익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수익이 발생한 26여 개월 동안 정확히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채널을 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장광순 씨가 상의 한 마디 없이 어촌일기를 제작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편집된 영상을 봐줄 수 있냐는 말에 거절했고,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어촌일기 영상이 올라왔다. 이를 유튜브를 통해 확인했고, 장이장과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 토사구팽 당했다. 나를 오해하는 댓글로 인해 매우 고통스럽고 나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하는 댓글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한편 장광순은 과거 MBC '라디오스타'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 장동민과 함께 출연해 '그까이꺼'라는 유행어를 히트시켰다. 현재 그가 출연해온 유튜브 채널 '그까이꺼'의 구독자는 무려 23만 명으로 파급력이 크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6.10 09:13
생활/문화

탐욕의 넷플릭스, 요금은 올리고 망 사용료는 '버티기'

글로벌 1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요금 정책을 손보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익성 강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는 17일 자사 블로그에 변경된 요금 정책을 공지했다. 앞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스탠다드(월 1만3500원)와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상품 가입자의 경우 최대 2명의 지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 각 이용자는 고유의 프로필과 개인화 추천 목록,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다. 먼저 남미 3개국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한다. 같이 살지 않는 이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칠레는 2380페소(약 3641원), 코스타리카는 2.99달러(약 3649원), 페루는 7.9솔(약 2586원)을 내야 한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등 정보를 새로운 계정이나 추가 이용자의 부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시청 내역, 나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청이 롱 넷플릭스 제품 혁신 이사는 "사람들이 계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왔다"며 "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혼란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유연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링키드·벗츠·피클플러스 등 모르는 사람과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는 앱이 유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해외 IT 매체 더 버지는 "넷플릭스는 더 비싸질 뿐 아니라 인색해지고 있다"며 "부모님의 계정을 활용하거나 가능한 한 공유 앱을 충분히 즐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류 콘텐트 덕에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트래픽이 폭증했는데도 ISP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트 전용 캐시서버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독점적 지위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는 CDN(콘텐트 전송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국내 망에 설치하려면 이용료와 공간 사용료(데이터센터 상면료), 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페이스북·디즈니 플러스·애플TV 플러스 등 해외 CP(콘텐트 제공자)는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맞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8 07:00
경제

최태원, 공정위와의 일전 날이 밝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출석을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해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징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은 ‘사업기회 제공’ 여부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29.4% 지분을 2535억원의 사재를 털어 매입했다. SK는 그해 1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최 회장은 나머지 49% 잔여지분 중 29.4%를 주당 1만2871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공정위는 SK가 총수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겨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총수 사익편취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분 매입을 통한 사업기회를 확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논문과 기존 판례, 조사 자료 등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수의 사익편취로 결론을 지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SK 측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이미 주총의 특별결의요건 70.6% 지분을 확보했고, 추가 매입과 관련한 투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는 불필요했다고 반박했다. SK는 “나머지 29.4% 지분 인수를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경쟁자 유무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도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자 배제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SK와 공정위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전달했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 회장과 SK의 법적리스크는 커질 전망이다. 전원회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결정은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지분 매입 당사자인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장기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총수의 사업기회 유용 법리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건 있었다. 2019년 이해욱 DL 회장에 대해 사익편취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림산업 및 자회사 오라관광은 총수일가 지분 100% APD에 글래드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이해욱 회장은 2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올해 7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해욱 회장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2.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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